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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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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반환기준 (23조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28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8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등의 전액

(2)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 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 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합니다.